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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포땐 징역·벌금형
입력2006-03-26 17:50:15
수정
2006.03.26 17:50:15
법무부, 법개정 의견서
앞으로 인터넷 댓글ㆍ동영상ㆍ사진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출판물ㆍ방송매체ㆍ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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