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년과 비교하면 6.6%(3만4,969명) 늘어난 수치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체납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납세를 유예해준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921건으로 전년 34만4,275건보다 5.3%(1만7,354건) 감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