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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취급 허용을”/은행연,보험사 한정 반발
입력1997-03-21 00:00:00
수정
1997.03.21 00:00:00
은행연합회는 20일 퇴직연금보험을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은행 및 농·수·축협에서도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4조 4항에서 퇴직연금보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으로 규정한 것은 퇴직연금보험과 동일한 퇴직연금신탁을 포함한 의미로 봐야한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률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 이를 보험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한정해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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