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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무허가 제작 등 45개업체 적발
입력1998-09-14 14:34:00
수정
2002.10.22 10:43:19
09/14(월) 14:3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를 무허가로 제작,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온 45개 업체를 적발, 2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GM메디칼(대구시 북구)과 뉴동양홈닥터(서울 중랑구)는 각각 포경수술 의료용구인 '표피제거링'과 통증완화효과가 있는 가정용 의료용구 '적외선 온열홈닥터'를 무허가로 제작, 시중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일신코리아(경기도 부천시)는 통증완화 작용으로 허가를 받은 '가정용 적외선치료기'가 잔주름. 기미. 화장독제거에, 대건양행(경기도 부천시)은 자사의 '수동식 부항기'가 각종 만성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새한전자(부산 사상구)도 자사의 '바이오스톤팩'이 의료용구가 아님에도 디스크.신경통.산후조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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