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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 양육비 매달 10만원 지급
입력2006-05-10 16:41:37
수정
2006.05.10 16:41:37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입양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해당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입양시 입양 장려금 200만원 일시 지급 ▦입양 아동 보육시설 이용료 매월 15만~30만원 지원 ▦장애아동 입양시 지급되는 월 양육비(52만5,000원) 10% 인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출산 휴가처럼 입양 초기에 한달 정도 부모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 입양 아동 수는 지난 2001년 4,206명, 2002년 4,059명, 2003년 3,851명, 2004년 3,912명, 2005년 3,562명 등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전체 입양 중 국외 입양이 59%를 차지하는 등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현실은 더욱 열악해 지난해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737명이었던 반면 국내에서 가정을 찾은 아동은 27명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입양아동 중 여아가 67%를 차지하는 등 남아 입양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지원책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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