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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委 금주 출범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권홍우 기자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을 총괄할 현금영수증위원회가 이번주 안에 출범한다”며 “위원회가 출범하면 다음달부터 결제망을 운용할 금융부가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현금영수증위원회는 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은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VAN 사업자 선정, 일선 사업체에 설치될 단말기 가격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득세법은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행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영수증과 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금액 공제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설비 설치나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일선 과세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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