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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년여만에 우량기업 변신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김기성 기자
기아차가 현대에 인수된 이후 초단기간인 1년여 만에 부실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 변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1,8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거둔 데 따른다.그러나 국세청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5,900억원의 법인세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 해지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아차 회생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현대 인수 1년여 만의 성공적인 회생=기아차는 지난 98년 12월 현대에 인수된 이후 1조2,000억원의 자금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년여 만에 우량기업으로 변신했다. 인수 당시 5조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에서 2조6,000억원의 순자산과 1,800억원의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거뒀다. 또 97년 말 당시 810%를 웃돌았던 부채비율도 유상증자와 대규모 이익실현으로 지난해 연말 172%로 대폭 줄어들었다.
기아차측은 『초단기 내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인수 이후 정몽구(鄭夢九)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레저용차량(RV) 등 적기 신차 개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사화합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85만대를 생산·판매했으며 올해는 11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무분규선언 등 노사화합을 이룬 것도 기아차 회생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한다=법원이 법정관리 해제를 받아들일 경우 기아차는 정상기업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럴 경우 외화차입·회사채발행 등 금융거래의 정상화로 금융비융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기업신인도 향상으로 수출 확대도 전망된다. 또 경영자의 독립경영 강화로 경영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고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승격돼 투자활성화도 기대된다.
◇남은 절차=기아차가 법정관리 해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법원의 판결뿐이다. 서울지법 판산1부는 이에 대해 『기아차가 법정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3주 내에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문제=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할 당시 탕감받은 부채 4조3,000억원에 대한 5,900억원의 법인세 부과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기아차는 2월 말~3월 초께 국세청이 법인세를 고지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신판청구를 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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