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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여권 갱신수수료 4,500원으로 인하

6월부터오는 6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을 넘겨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수수료가 현행 4만5,0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국회 계류 중인 여권법 개정안에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넘겨 갱신할 경우에도 갱신 수수료를 4,500원만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통일외교통상위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5년 만기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넘겨 갱신할 경우 인지대 명목으로 4만5,000원을 부담해왔다. 이에 앞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 등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0년 11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했음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도입, 여권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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