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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금감위장] "재벌 은행소유 불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법을 고쳐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한해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해 재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11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주인찾아주기는 주주와 직원, 고객들에게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여신회수 등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작업이 올 연말까지 완결되기는 어려운만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부채비율 200% 달성은 연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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