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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재계반응
입력2000-11-20 00:00:00
수정
2000.11.20 00:00:00
[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재계반응
경영안정 위협우려 "현실무시" 강력반발
재계는 법무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을 입법예고를 의뢰한데 대해 경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라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제도는 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채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 논리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이를 입법예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이 제도로 인해 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남발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의도 "소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선의의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이 제도로 인해 도산위험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며 "이 제도의 도입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의 다른 대기업들도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은 기업의 투명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소송비용의 지급의무 조항 신설은 소송을 남발하는 발단으로 작용, 경영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한운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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