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로, 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이며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보험은 기업이 제조와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김기수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20%)과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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