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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과징금 한도액 25배 상향 입법예고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박동석 기자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한도액이 거래금액의 2%에서 50%로 25배 높아진다. 또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생길 때에 대비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발동을 통해 관세율 인상 또는 추가인하정지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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