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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배배상과 한국의 입장

이번 합의의 내용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담배회사들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와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소년 흡연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주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한국에는 아직도 흡연에 따른 이같은 시민단체의 대표소송이 없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세계 각국은 흡연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흡연의 위험성을 직설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흡연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담배회사들의 각축장이나 진배 없다. 세계의 내로라 하는 담배회사들은 한국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담배회사마다 경품을 내걸어 정부가 규제에 나선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지난 96년 우리나라의 평균 흡연율은 36.3%였으나 지난해에는 33.2%로 떨어졌다. 작년의 연령별 흡연율을 보면 20대미만 18.6%, 20대 35.5%, 30대 36.3%, 40대 34.4%, 50대 32.9%, 60대 이상32.0% 이상으로 되어 있다. 외국과 대비, 청소년의 흡연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외국담배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떨어졌지만 올들어 6월말 현재 4.5%나 된다. 흡연피해는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침 여성 유방확장 수술용 재료인 실리콘 겔의 부작용으로 미국 다우 코닝사가 32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좋은 교훈이다. 세계 각국도 흡연관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지 못하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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