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북 울진군 후포, 울산시 울주군 진하, 전북 군산시 고군산, 인천시 덕적도, 전남 여수시 소호, 경남 창원시 명동 등 전국 6곳에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00억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개발 규모와 시설 계획 등이 명기돼 있지만 개발 타당성 및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아 정부 주도의 마리나항만 개발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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