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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내역 집에서 확인한다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정통부, 이달부터 시행… 인터넷.전화.팩스통해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전화 사용 및 요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의 휴대폰 사용 편리화 차원에서 가입자가 이동전화사의 지점이나 콜센터를 찾아가야만 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가정에서도 통신으로 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에따라 이용약관과 자체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지난 4일, LG텔레콤은 지난 달 29일, KTF는 이달 9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인터넷확인 시스템은 SK텔레콤(www.011e-station.com)이 지난 달 20일부터 운영중이며 신세기통신(https://cyber.itouch017.com)은 2일, KTF(www.ktfmembers.com)와 LG텔레콤(www.mylg019.co.kr)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용요금 내역을 가입자가 제공을 원할 경우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 통화 일자, 상대방 번호, 통화시작 및 종료시간, 할인여부, 통화료 등 상세 내역을 모두 제공하되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방 전화번호는 일부 기호 처리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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