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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도한 환헤지 안 알리면 거래 중도해지
입력2010-01-05 16:33:33
수정
2010.01.05 16:33:33
금감원, 외환파생상품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기업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과도한 환헤지(오버헤지) 사실을 거래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거래가 중도 해지된다. 일부 기업이 과도한 선물환 거래의 위험을 알면서도 '키코(KIKO)'와 같은 투기적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부도 위험에 빠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과 기업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중도 해지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버헤지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았거나 기업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업이 외환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에는 거래가 해지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막기 위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한 헤지 비율이 1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가령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규모가 100만달러이면 선물환계약은 125만달러까지만 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거래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고 예상 실적도 추정해 과도한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은행은 거래 기업이 다른 은행과 맺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확인해 헤지 비율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이 과도한 환헤지로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기업과 비거주자는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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