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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도 경영참여 확대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전용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노조가 국내외에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에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사용자측과 합의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금속연맹노조가 이 같이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관련 업종에도 경영참여와 고용보장 등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확보한 금속노조가 최근에 실시된 6개 지역별 교섭에서도
▲일부 경영 참여 보장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임자 보장 등 노조의 요구 안을 상당부분 관철시켰다. 또 임금인상 협상에서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보장 받았다. 박점규 민주노총 금속연맹 선전담당부장은 “올해 임금 협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7만5,000원~11만원을 인상했다”며 “이번 주를 고비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별 타결 내용을 보면 울산지부는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공장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노조에 통보해야 하고
▲고용안정ㆍ노동조건은 3개월 전 노조와 합의해야 하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하게 들여올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금섭 울산지부 사무국장은 “공장을 국내와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에 노조에 사전에 이를 통보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고용을 보장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전충북지부 노사는 일시적인 생산물량 증가로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할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하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고용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포항노조지부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과 관련해 사용자측으로부터
▲산재요양으로 인한 결원의 30%를 충원
▲8개 사업장 노사 전체로 구성되는 근골격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책위 운영위해 노측 실무책임자 1명 채용(사측이 공동으로 임금부담)
▲각 사업장별 공대위와 실행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서울지부도 지부 상근임원중 1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의 상근 규정이 없는 경우사용자측이 임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며, 단 구체적인 협의는 하반기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대구지부는 사용자측과
▲노사합의 사항의 보충 단체교섭 처리
▲배치전환 노사합의
▲선무.사찰행위 금지
▲사내 동아리, 친목회 운영시 사전 노사합의 등을 골자로 한 교섭을 타결지음으써 노조의 활동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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