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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도구간 할증료 없애

택시 시·도구간 할증료 없애내년 하반기 중 택시 사업영역이 재조정돼 서울과 경기 위성도시 등 교통권이 같은 곳은 시도가 다르더라도 택시 할증료가 없어진다. 아울러 연내 외국어학원 시설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서울의 경우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기본시설이 45평선이면 외국어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버스 운송사업과 외국어학원 설립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내년 중 건교부장관이 교통권을 고려해 택시 사업구역 확대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현재 시도 구간을 넘나들 때 내는 최고 20% 할증료(보통은 2배)가 구간별로 없어질 전망이다. 또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의 완화와 관련,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자가용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이 되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현재 100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프랜차이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서울의 경우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기본시설을 100평으로 규정, 부대시설까지 고려하면 최소 25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외국어학원 기본시설을 연내 45평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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