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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코스닥신청사 평가기준 마련
입력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박형준 기자
기술평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코스닥시장 등록심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증권업협회 심사청구시 제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기술평가대상 기업은 최근 사업년도말 업력(業歷) 3년미만인 기업 최근 사업년도말 매출액 또는 최근3년 평균매출액 50억원미만인 기업 신규사업분야의 추정매출액이 50%이상 기업 최근 사업년도 경상손실 시현 기업 최근 2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負)인 기업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잠식된 기업 주된 제품의 사업화이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 기업이다.
이중 현재의 주된사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지원을 받거나 인증 또는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이나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술신보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 예비평가·본평가 및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련했으며, 대상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IBO.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02)789-9304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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