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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인수합병 공동대처 선언 의미

◎전경련 M&A “조정역” 부상/“성행땐 경영활동 등 제약” 판단/“개별거래 개입” 공정저해 우려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Mergers&Acquisitions)에 대한 전경련의 적극 개입을 선언한 11일 회장단회의는 증권시장 개방을 계기로 최근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해 재계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외국인 또는 국내기업간 적대적 M&A에 대해 전경련은 올해초까지만 해도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관망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이번에 직접 개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전경련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M&A가 단순한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계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대적 M&A가 성행할 경우 생산이나 투자활동 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에 기업의 경영력을 빼앗겨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개입선언으로 오는 4월 개정증권거래법 발효를 전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간 적대적 M&A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주요 대그룹을 회원사로 막강한 파워를 갖춘 전경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도파를 둘러싼 대농과 신동방그룹간의 분쟁도 일단 해결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현 회장이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미도파는 대농과 신동방의 공동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번 선언은 개별기업간 거래에 경제단체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자칫 공정한 M&A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경영권 탈취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특히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지만 전경련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회장단회의는 외국인에 비해 국내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개정증권거래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이나 소유제한 등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는 개정증권거래법하에서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회장단은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같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회장단회의는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재계는 금융실명제 보완의 기본방향은 지하경제의 산업자금화로 기업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조달비용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단회의는 이들 외에도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올 임금과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차원의 공동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올 임금의 경우 지난달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결정한 총액임금동결을 적극 실천키로 하고 30대 그룹에 공문을 보내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액임금을 동결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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