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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 국내서도 확인
입력2006-02-24 17:42:52
수정
2006.02.24 17:42:52
4명 무증상 감염…전염 가능성은 없어
AI 인체감염 국내서도 확인
4명 무증상 감염…전염 가능성은 없어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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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살처분 종사자 AI 양성반응
국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AI가 유행했던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에 참가했던 4명의 혈청에서 H5N1 AI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살처분 참가자 318명의 혈액을 검사하던 중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 11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항체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4건의 혈액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였으며 혈청검사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WHO의 확진환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공중보건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무증상 감염자로 통보된 4명에 대해 감염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관 중인 나머지 혈청 1,600건도 모두 항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대규 본부장은 "무증상 감염은 AI 바이러스에 노출은 된 후 H5N1 면역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살처분에 참가하던 당시 방역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감염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04년 3월 이후 AI가 종식된 후 한 건도 추가로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다며 국내 양계산업이 자칫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
입력시간 : 2006/0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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