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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준칙 도입하고 계획짤때 독립기구 위임을"

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감세ㆍ복지 등 의무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계획을 짤 때 정치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경제전망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국가채무 및 공기업 채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낙관적 거시전망 편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구에 경제전망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채무 및 공기업 채무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기업 사업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및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지정해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및 면제사업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황 교수는 "4대강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일부 충당될 경우 예타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예타 대상 외 제외대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예타 대상을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제외사업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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