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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개발, 법정관리 종결
입력2002-10-15 00:00:00
수정
2002.10.15 00:00:00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5일 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쌍방울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재정 파탄으로 지난 98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 회사는 올 5월31일 볼스브리지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인가 받았다.
이로써 이 회사는 납입자본금 818억원, 자산총액 7,743억원, 부채총액 5,011억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향후 영업환경의 획기적 개선도 예상돼 이번에 법정관리를 마치게 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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