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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보험' 빠르면 올 상반기 의무화
입력2006-01-13 15:15:19
수정
2006.01.13 15:15:19
빠르면 올 상반기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은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킹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재정경제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연기돼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은 이르면 올 하반기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화재나 폭발,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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