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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여성기업 지원제도

이런 여성기업들이 내달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폭이 대폭 넓어진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달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등 7개 도심권에 이들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된다. 주로 비제조·서비스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센터에는 상설창업강좌, 소상공인 지원센터등이 입주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 창업절차와 업종별 기법등을 교육하는 여성창업강좌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까지 120회에 걸쳐 개최된다.생활보호대상자나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로 가계가 어려운 여성가장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자금 2,000만원을 최대 4년간 연리 4%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기업이 해외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비용의 70%,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준다. 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종 여성 종사자의 경영합리화와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지원도 이루어진다. 500만원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도는 경영진단할 때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고 진단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4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내달 8일까지 중기청 기술지도과 또는 한국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에 지원신청서, 실질경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를 제출하면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기술지도과 (042)481-4459.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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