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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 주식 30% 편입해야 稅혜택
입력2000-11-23 00:00:00
수정
2000.11.23 00:00:00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 주식 30% 편입해야 稅혜택
당정, 내년 한시적용 합의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다음달중 시행하기로 합의, 올해안에 가입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소득세 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인 1통장, 3,000만원까지로 증권사의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 저축금액의 30%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신, 뮤추얼펀드, 은행 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국회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주식투자를 하는 근로자들은 내년 1월 연말 정산시에 최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재경부ㆍ금감위와 민주당은 23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정했다. 시행시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투자에 따른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세액공제를 받는 수익증권ㆍ뮤추얼펀드ㆍ은행신탁상품은 현행세법에 따라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주식저축 납입 방식은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2조∼3조원 정도의 신규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채권은행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실채권회수 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ㆍ한스ㆍ중앙ㆍ영남종금 등 4개 부실종금으로 이뤄지는 하나로종금의 경우 전산통합, 직원채용, 공적자금 투입 등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다음달초 영업을 개시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을 올해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추가공적자금 국회동의안이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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