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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직자 '실업급여' 최장60일 추가지급

노동부는 23일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장기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개별연장급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노동부는 그러나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실직자들 가운데 고용여건의악화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기실직자에 한해 이 제도를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조정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금융.보험서비스, 광업, 어업, 수상운송업 등 5개 분야중 일단 제조업에만 이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사정에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초의 소정 급여일수와 연장급여 일수를 합한전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도록 해당 노동관서장이지급기간을 조절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연장급여제도에는 특별연장과 개별연장 2가지 형태가있는데 이번에 제조업종에 도입된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한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모든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게일괄 적용되는 특별연장급여와 구분된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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