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주인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경영을 함부로 할 경우 금융 당국에 의해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기고 심하면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은행과 같은 강도 높은 적격성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저축은행이 주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지방 A저축은행 사례처럼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실화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설립인가를 받을 때나 대주주가 바뀔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던 데서 앞으로는 1~2년마다 적격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당국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심사 항목에는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 항목과 함께 법률위반 사항 등이 상세하게 들어간다.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위반할 경우 일차적으로 6개월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되 이 동안에는 대주주 보유지분 가운데 10%가 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이 기간 동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의 기간을 줘 10% 넘는 지분은 무조건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주주에게 보유주식 가액의 최대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강제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다만 심사수위를 은행 수준으로 할지, 심사범위에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들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은 저축은행의 전ㆍ현직 임원은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 대주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축은행들의 금융사고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고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이것이 다시 예금보험 기금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당국은 저축은행 등의 예금보험한도를 차등화하는 문제는 당장 시행할 경우 예금이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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