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시장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더 심각한 문제는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중견기업이 된 기업들은 대비책도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에 기존 193개의 품목 이외에 신규로 23개의 신규품목이 포함된다면 1,422개 중견기업의 6.6%인 94개 기업이 추가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 기업들에게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업종 및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을 세분화해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하고,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 일정 참여비율을 보장하거나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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