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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IPTV 신청접수
입력2008-07-23 21:11:41
수정
2008.07.23 21:11:41
사업자 허가기간 5년으로 통일
IPTV 사업 허가신청이 오는 8월11일~18일 사이 실시됨에 따라 이르면 9월에 IPTV 사업자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과 IPTV법 허가ㆍ회계ㆍ설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1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IPTV 제공사업에 대한 최초 허가신청을 받게 되며, IPTV콘텐츠사업에 대한 신고ㆍ등록ㆍ승인은 고시 시행후 수시로 접수할 방침이다.
또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에게 경쟁제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규제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허가기간은 모두 5년으로 통일됐다. IPTV 콘텐츠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건을 부여했으나 신고 즉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신고조건도 완화됐다.
이와함께 IPTV제공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콘텐츠사업은 신고(기존사업자), 등록(신규사업자), 승인(보도.홈쇼핑.종합편성)으로 나눠졌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해야 사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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