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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포함땐 전체 근로자의 56%"

노동계 주장…정부선 '정규직'포함 통계 엇갈려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올 8월 현재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16만명으로 전체의 55.9%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논문을 통해 올해 비정규직이 지난해 784만명에 비해 31만명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기업이 문서상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 임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문서상의 취업규칙과 이에 대한 서명도 없고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일당이나 주급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우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분류방식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ㆍ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파견ㆍ용역ㆍ재택근무ㆍ특수고용 등 비전형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취약사업장 근로자는 비정규직과 다른 형태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역시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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