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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초과분 의결권 제한 보완장치 마련
입력2001-10-10 00:00:00
수정
2001.10.10 00:00:00
박동석 기자
단순투자땐 산정제외등 보완… 정부 개선안 내일께 발표정부가 재벌의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며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 핵심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정기준에 의해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총액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이 의결권 제한의 보완장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일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12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 직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우량그룹과 워크아웃 등 채권단 관리 그룹, 동일인이 법인인 그룹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문제와 지정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부처간 및 당정간 조율이 좀더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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