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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조사, 일제ㆍ미군정 제외

與 '기본법' 확정…위원회 재정신청 권한도

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유산을 털어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진실과 화해기본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사의 조사 범위는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하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및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위원회 조사범위에는 항일 독립운동이 포함돼 있지만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광복 후 미국 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설치될 ‘진실화해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으로 부족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공표할 수 없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이 있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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