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6일 보호예수 풀리는 삼성SDS 기관물량 '주의'

최대 5,000억 쏟아질 땐 주가 악재 작용할 듯

전체 지분 2.7% 불과… "영향 제한적" 반론도

지난해 11월 삼성SDS 공모주를 받아 간 기관투자가들의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삼성SDS 주가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공모주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 확약기간(3개월)이 만료돼 16일부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 11월14일 삼성SDS 상장 당시 전체 지분의 2.7%인 210만주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종가(24만2,000원)기준으로 5,0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관들은 수요예측 당시 최대한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최장 3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주관사에 제시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SDS의 공모가가 19만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13일 종가에만 매도해도 27.3%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 강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보유한 물량(60만주, 약 1,452억원어치)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성SDS 주가는 1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지난해 12월15일 3% 이상 빠지기도 했다. 직전 거래일과 바로 다음 거래일에도 3~4%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매도물량이 전체 지분의 2.7%에 불과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계열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한 탓에 지난 3개월 동안 삼성그룹주 펀드에 삼성SDS를 담지 못했던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제는 삼성SDS를 편입할 수 있어 기관의 매도물량을 대부분 소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