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공모주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 확약기간(3개월)이 만료돼 16일부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 11월14일 삼성SDS 상장 당시 전체 지분의 2.7%인 210만주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종가(24만2,000원)기준으로 5,0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관들은 수요예측 당시 최대한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최장 3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주관사에 제시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SDS의 공모가가 19만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13일 종가에만 매도해도 27.3%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 강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보유한 물량(60만주, 약 1,452억원어치)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성SDS 주가는 1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지난해 12월15일 3% 이상 빠지기도 했다. 직전 거래일과 바로 다음 거래일에도 3~4%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매도물량이 전체 지분의 2.7%에 불과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계열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한 탓에 지난 3개월 동안 삼성그룹주 펀드에 삼성SDS를 담지 못했던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제는 삼성SDS를 편입할 수 있어 기관의 매도물량을 대부분 소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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