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형소법과 인권/윤종렬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때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은 결국 국회표결에서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그동안 법원은 인권보호측면에서 개정 불가입장이었고 검찰측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개정불가피성을 내세워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법원측입장에 지지를 표했다. 이는 현행 영장실질심사제가 인권보장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대법원입장」이란 성명서를 내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졸속입법으로서 훗날 국민과 역사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의 앙금이 짙게 깔려 있는 어투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출신보다 검사출신 의원들이 수적우위여서 법원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는 것이 법원의 인식이라 감정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감정대립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과거와 같이 거의 모든사건에 대해 영장청구를 해오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예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영장청구를 자제해야 한다.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법원도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의사에 달린 만큼 국민들도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함으로써 실질심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무분별한 구속을 방지하고 불구속재판을 확대하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