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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마진 특별조사 착수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은행들이 수신금리의 대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는 등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은행 이용자들이 대출은행을 임의로 선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은행들이 이같은 현실을 이용, 고객에 과도한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은 수지개선을 위해 당분간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는 것이 곤란하다고 항변하지만 수신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대출금리만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제2금융권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 93년말 금리담합을 했다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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