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계업계/실판매가 표시제 추진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권장소비자가 유통질서 혼란 초래/최종 판매업자가 가격결정 불가피”시계업계에도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실판매가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시계공업협동조합 및 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공장도(수입)가격 표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가격표시제를 최종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실판매가표시제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기존 권장소비자가격제 아래에서는 비메이커 및 수입업체들이 최고 50% 이상 높게 권소가를 책정, 가격덤핑을 자행함으로써 시계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 및 유통질서문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소가제도 아래에서는 비메이커·수입업체가 3만원대 시계를 20만원대로 권소가를 책정, 출시하는 반면 최종판매자인 소매업자는 10원만원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시계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이 위험수위에 달한 실정이다.
소매상 역시 마진이 높은 이들 업체들의 제품전시를 선호하고 있어 품질력을 갖춘 전문업체 제품이 오히려 밀려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시계, 오리엔트, 로만손, 아동산업, 카이저 등 국내 상위 시계업체들은 최근 시계거래정상화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판매가표시제가 조기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통산부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가격제도시행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실판매가표시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시계업계의 실판매가표시제 조기도입주장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기존의 권소가제도가 시계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권소가표시를 금지하고 실판매가표시제를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규정의 정비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서정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