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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해외펀드 첫 형사 처벌

헤르메스에 벌금 73억원 부과·펀드 매니저엔 체포 영장<br>검찰 "외국자본 위법행위 엄정대처" 메시지<br>헤르메스선 "혐의 인정 못한다…법적 대응"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31일 사법 처리됐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헤르메스펀드를 약식기소(벌금형)하고 이 펀드 소속 펀드매니저인 로버트 클레멘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해외 펀드를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불공정 거래와 위법행위를 하는 외국자본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선진 투자기법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탈법ㆍ위법을 저질러온 외국계 투기자본의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날 증권거래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헤르메스펀드에 벌금 73억원을 부과하고 해외로 달아난 클레멘스씨에 대해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양벌 규정이란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와 함께 해당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헤르메스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본 위법행위에 첫 철퇴=그동안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세금탈루ㆍ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외국자본에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검찰이 사법적 단죄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헤르메스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해도 펀드매니저가 해외로 도망간데다 헤르메스의 국내 사무실조차 없어 수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분석, e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12월2일 영국에 있던 리처드 버네이스 회장과 토니 왓슨 최고경영자, 실무자 등을 국내로 소환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에 따르면 클레멘스씨는 국내 모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급한 뒤 2004년 12월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에 삼성물산 보유주식 전량(777만2,000주)을 처분,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레멘스씨는 펀드 보유주식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8,300주를 동시 처분해 3,000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소액주주 소송 가능성= 헤르메스가 검찰의 벌금형에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소송 전문인 법무법인 한누리김주영 변호사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펀드 및 매니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자산이 91조2,000억원에 이르는 헤르메스는 영국의 우체국 및 전화국 직원의 적립퇴직연금 등을 운용하는 굴지의 펀드로 한국시장에만도 4,98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펀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현재 서울 강남 스타타워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세를 내지 않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론스타가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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