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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계약금 반화의무 없다
입력2001-03-25 00:00:00
수정
2001.03.25 00:00:00
서울 고법 판결공사 진척이 다소 늦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등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5일 분당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복합건물(일명 테마폴리스) 상가 분양계약자인 방모(44)씨가 공사지연으로 제때 입점하지 못한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 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을 상대로 낸 중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물은 예정된 일정보다 1년 가량 늦게 준공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건축물은 건설회사 사정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부신이 공사차질에 따라 예정됐던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 조정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방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에는 한부신이 입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방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방씨는 한부신 부도 전인 지난 98년 당초 시공을 맡았던 업체의 부도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입점 차질이 예상되자 중도금 추가납부를 미루며 한부신 측에 그 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분당 테마폴리스는 99년 12월 준공돼 임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부신의 부도로 계약자들은 분양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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