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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간투자 기업 턴키방식 참여가능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예산처, 자금지원도 강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경우 민간기업이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시공까지 전담하는 턴키방식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며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가 가능한 SOC시설이 현재 도로, 철도 등 34개에서 지리정보체계(GIS), 항만친수 시설 등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지정 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턴키방식(설계ㆍ시공 일괄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외화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국가 귀속시설 사업에 대해 현재 시설의 준공 때까지로 돼 있는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 기간이 시설의 운영 기간까지로 연장된다.
SOC 투ㆍ융자회사는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 시설 건설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민간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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