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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변칙지연 직권조사 검토
입력2001-06-07 00:00:00
수정
2001.06.07 00:00:00
공정위, 기성검사 고의 지연사례 제보잇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변칙 지원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다.
이삼봉 공정위 하도급기획과장은 7일 "최근 일부 악질적인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을 은폐하거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성검사를 고의로 2∼3개월 지연시킨 후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현재 이같은 사례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성검사(하도급 물품 수령 또는 하도급 공사 완공 점검)후 6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넘기거나 이를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물품을 받고도 기성검사를 지연시키다가 30∼60일후에 검사통지를 한 뒤 60일 만기의 어음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을 현금 또는 기업구매카드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검사를 3∼4개월후 실시한 뒤 결제하는 행위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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