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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고소하지 마세요"…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6일 올해 1∼6월까지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7건에 54명의 무고사범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1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31ㆍ여)씨는 지난해 초순부터 사귀어 오던 애인이 헤어지려고 하자 같은 해 9월 송파경찰서에 애인이 3개월간 자신을 여러차례 성폭행했다며 강간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 허위고소한 사실을 밝혀내 올해 1월말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31일 법원에 기소했다. B(41)씨의 경우 동거했던 옛 여자친구가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과 사귀어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도 전문브로커의 소개로 거액을 받고 위장결혼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8일 허위신고임을 알아낸 검찰에 의해 구속돼 이틀 뒤인 1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어머니가 여동생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우려해 여동생이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여동생을 허위 고발한 C(45)씨 등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최근 들어 부당한 고소가 증가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의자신분이 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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