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의 사안 대부분 반영" 만족
입력2006-02-19 16:13:21
수정
2006.02.19 16:13:21
노희영 기자
'자본시장 통합법' 증권업계 반응<br>자산운용·선물업계는 "독자영역 잠식 당할라" 우려
정부가 19일 내놓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방안에 대해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통합법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 반영된 점을 반겼다.
반면 자산운용사와 선물회사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의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종전의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변경되면서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그간 증권업계에서 건의한 사안들이 거의 반영됐다”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사들이 선물, 자산운용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수익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형 증권사의 경우 보유한 핵심역량을 활용해 대형화를 통한 종합 금융회사로의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형사들은 위탁매매나 투자은행 업무 등의 틈새시장으로 특화하는 등 증권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증권사들이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내면 자산운용사들도 증권사 금융상품의 수요자로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서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산운용업을 겸임한다면 고유업무인 유가증권 브로커리지 및 자기매매 등과 심각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물업계는 선물업을 독자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 매매업이나 중개업 개념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선물업 고유의 상품선물이나 환선물의 경우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도 선물 브로커 업무를 일반 유가증권 브로커리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통합안에 대해서도 잡음이 흘러나왔다. 금융업의 기능별 통합에 따라 자율규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율규제기관의 통합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