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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블랙리스트 작성

금융기관인 흥국생명 사용자측이 노조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위적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는 등 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지부는 21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이 블랙리스트 작성, 애사대 구성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조파괴를 추진했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이 이날 공개한 회사측 간부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측은 다른 사업장의 노조파괴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노조간부 재산현황 파악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법무팀에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총파업 등 노조의 강경투쟁을 유발한 뒤 불법행위를 찾아내 노조간부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에는 직원들을 `1, 2, 3`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온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1은 `회사측`, 2는 `중간`, 3은 `친 노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올 4월 직원 승급에서 등급별 승진 비율을 보면 1(회사측)은 42.8%, 2(중간)는 25%, 3(친노조)은 13.6%로 나타나 친노조 성향의 직원들이 승진 승급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또 사측이 서울지방노동청, 종로경찰서, 관할파출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관할기관에 대해 담당을 정해 특별 관리해왔으며, 전국 지역본부에 애사대를 만들어 간부활동 동향 파악, 불법행위 채증활동, 파업저지 등의 역할을 해왔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관련 자료의 출처도 모르겠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최근 인사에서 전현직 노조 간부들도 상당수 승진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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