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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개정안 주요내용/비과세 주택저축대상,7년전용85㎡ 이하로
입력1997-08-01 00:00:00
수정
1997.08.01 00:00:00
최창환 기자
◎중기 자기자본 5%이상 증자때 소득공제/부실자산 인수 취득세면제 양도세 50% 감면재정경제원이 31일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에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및 서민 재산형성지원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요건=저축한도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인 1통장으로 저축기간은 3∼5년. 저축기관은 은행, 농수축협 및 중앙회,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체신관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소득세 등 모든 세금 면세.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대상확대=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소유자로 확대. 의무저축기간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
◆소득공제대상 국외교육비=소득공제 대상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적격자와 1년이상 해외에서 부양의무자와 동반 체류하다 부모 등이 귀국한뒤 계속 유학중인 특례유학자로 한정. 초·중·고교생의 1인당 공제한도를 연간 1백50만원으로 제한. 본인은 전액, 유치원은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으로 국내와 동일.
◇중소기업관련
▲양도세감면 확대=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처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대상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서 조감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이에따라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반면 음식, 숙박, 오락서비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 및 공제율=중소기업으로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한법인에 대해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 증자시기는 97년1월1일부터 98년12월까지로 증자후 2년간 과세소득에서 공제.
▲창업중기 융자 인지세면제=창업후 2년내에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면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한국종합기술금융 등 4개사)로부터 받는 비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무조건 종합과세하던 것을 4천만원 초과시만 종합과세.
▲SOC민자사업 지원=법인세 우대세율(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적용대상 법인, 15%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12년 이상 SOC채권발행재원, 무상사용시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SOC민자사업지원대상을 제1종 SOC시설로 한정.
▲부실채권정리 및 합병지원=성업공사가 취득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를 50% 감면.<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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