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고유업종제 개선 시급

◎대책없는 축소로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만 유발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점차 퇴색함은 물론, 이를 빌미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중기 고유업종제도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줄곧 국내시장개방등 완전 자유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에 따라 축소돼 왔다. 이와관련, 중기 고유업종은 지난 79년 23개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후 89년 2백37개를 최대로 94년 1백80개, 95년 1백35개 등 갈수록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고유업종축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킴은 물론, 국제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할 대기업이 자본력만을 믿고 좁은 내수시장을 파고드는 빌미만 만들어 주었다는 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골판지업계의 경우, 20%정도의 중견업체가 전체시장의 60%를 점유하고 나머지 80%의 영세기업이 20%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골판지포장 수요가 많은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열사를 통한 설비확장이나 직접 생산에 나서 대기업에 의한 시장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상업인쇄업계도 1만5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동아출판사등 대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기 고유업종에 불법 침투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지난 한해동안 플라스틱용기·도금업등에 참여한 대기업의 고유업종 침해사례 15건을 적발해 주무관청에 고발조치했으며, 비고유업종분야에서도 중소업계로 부터 11건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 대기업의 무분별한 내수시장 참여 재제에 나섰으나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시장참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사업조정에 나서더라도 무한경쟁논리에 밀리기 일수기 때문이다. 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틈만나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강조하지만 대기업의 침투에 따른 대처방안 조차 변변치 못한 상태』라면서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서려 해도 수십억원씩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위장계열사까지 동원해 시장을 침투하는 대기업의 기업풍토가 개선되지 않는한 고유업종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당분간 고유업종의 유지는 물론 이미 해제된 비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를 대폭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