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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체 국세청에 통보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금감원 편법영업 강력대응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사채업자들의 각종 불법ㆍ편법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팀장은 22일 "대부업법의 도입으로 제도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사채업자들이 퇴출되면서 사금융거래가 음성화 될 소지가 크다"며 "금융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유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사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예정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또 가계대출 부실회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파산 및 채무면책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채영업이 적발될 경우 탈세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부업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국세청 통보를 통해 경제적인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정적인 사무실을 두지 않고 핸드폰만으로 영업을 하는 불법 사채업자의 적발을 위해 정보통신부등과 협의해 이들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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