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강서등 전국 10곳 투기지역 후보에

‘3ㆍ30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서구 등 전국 10개 지역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이들 지역이 실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국토의 절반이 투기지역에 해당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7개, 토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에 후보에 오른 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중구 ▦서울 강서구 ▦경기 하남시 ▦대구 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 상당수 ▦경북 경산시 등이며 토지는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특히 이번 후보 지역에는 서울 강서구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강남권의 가격 오름세가 강북으로 전이된 지역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의 경우 지난 1월 초보다 30%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다. 투기지역 후보에 10개 지역이 무더기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후속대책을 강조하면서 가격 안정을 꾀했던 정부의 의지도 무색해졌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주택 68개, 토지 93개 등 총 16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에 동시 지정된 중복지역을 배제할 경우 전국 250개 지역 중 113개가 투기지역에 해당된다. 이번에 투기지역 후보에 포함된 10개 지역을 더하면 절반가량인 123개가 투기 지역에 들어가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