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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0일 본회의 46개 안건 처리 4월 임시국회폐회
입력2003-04-30 00:00:00
수정
2003.04.30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6개 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카슈랑스(은행ㆍ보험 겸영)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제정안과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상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측 당연직 위원 수를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숫자를 5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중 2명을 집권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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