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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몰수된 김형욱씨 땅 가족에 돌려줘야"
입력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김인호 기자
지난 82년「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몰수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야를 김씨 가족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3일 金씨 부인 신영순(68)씨가 성북동 임야 7,342㎡의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법인과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金씨가 몰수당한 성북구 삼선동 토지에 대해 시효취득을 이유로 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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